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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영업, 직장인 개인회생 불이익 유무가 궁금하다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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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빚을 감면받고, 일정 기간 동안 일부만 갚은 뒤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. 1. 채무 금액 요건 무담보채무(예: 신용카드 연체, 개인대출 등):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(예: 주택담보대출 등): 15억 원 이하 → 이 요건은 총 채무액이 아니라 종류별 채무에 각각 적용되는 기준입니다. 2.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. 예: 회사원, 공무원, 자영업자, 프리랜서, 연금 수급자 등 최소한 3년 이상 일정한 수입으로 변제 계획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. 3. 변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월 소득에서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즉, 채무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정 금액을 3년~5년 동안 분할상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. 4. 부정한 채무가 아닐 것 도박, 사행행위, 고의적 채무증대 등 도덕적 해이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개인회생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채무 발생 사유가 반드시 합리적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,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. 5. 과거 회생/파산 기록 이전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이용한 이력이 있어도 신청은 가능하나, 법원이 재신청의 필요성과 성실성을 검토합니다. 특히 개인회생 인가 후 5년 이내에 다시 신청할 경우에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. 6. 기타 고려 사항 부양가족 수, 생활비 수준, 재산 보유 여부 등도 고려됩니다. 예를 들어, 자녀가 많거나 수입이 낮으면 변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